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14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를 하거나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기부의 실질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단기적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도농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 또는 봉사활동을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