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14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제조면허의 추천 업무를 시·도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도의 특색 있는 전통주 제조와 지원을 위해서는 추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의 특성에 맞는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