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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농어촌 관광휴양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러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특색 있는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차원의 맞춤형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실효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광휴양 지원·육성의 주체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