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4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세계화로 인하여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같은 신종 전염병 등이 출현하는 경우 지리적 경계없이 전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 선진각국은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백신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백신의 생산 및 구입 등 백신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이러한 백신을 연구, 개발 및 생산하는 데는 첨단과학기술과 막대한 비용 등이 드는 사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예방접종인원이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개발비용에 따른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이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22개 전염병 중 15개 전염병에 대한 백신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152개 품목의 백신 중 31개 품목인 20%만이 국내생산이 가능한 실정에 있음.
따라서 백신개발계획의 수립, 백신연구개발 지원체제 구축 및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백신의 연구개발생산을 국가차원에서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감염병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백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백신연구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백신연구개발계획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백신연구개발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백신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관련 산업체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6 신설).
라. 국가는 백신연구개발 및 그 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기기·시약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의2(백신연구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33조의2(백신연구개발의 육성)
제33조의3(백신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33조의4(국제협력)
제33조의5(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33조의6(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제33조의7(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33조의8(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제33조의9(조세의 감면)
제33조의10(다른 법률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