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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각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