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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4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인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게 될 여건이 조성됨. 특히, 북한 공민 신분에 있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위장해 일본에 건너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 시 여권을 첨부해야 하므로 반국가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해 여권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선거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보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게도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되, 이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