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4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복지 수요의 증대에 따라 지속가능하고도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우고,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의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하고도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 복지제도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인과 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복지서비스이용자·전문가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이용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0조).
바. 위원장은 위원회의 협의결과 등 주요 활동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