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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을 통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이에 따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전국 소방관서에 119구급대를 편성·운영하도록 하여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가의 의료지도·상담체계와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국민에게 고품질의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의3(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