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3 발의 · 박상천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모든 군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군의료제도에 관한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2011년 2월과 4월에 발생한 논산 훈련소의 훈련병 사망은 진료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해 일어난 사고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 증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에게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제3항).
나. 군인은 환자진료에 대하여 군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군보건의료자원을 개발·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라.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군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과대학에 위탁하여 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마. 군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군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군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접종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군의료기관은 군인의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수정이유
제정안은 군인의 질병과 부상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군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접근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 외의 군무원도 군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며,
제정안은 벌칙조항의 양형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의료법」 등 다른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그 밖에 일부 표현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군인 및 군무원(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내용을 목적규정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군인”의 정의를 수정하고, “군보건의료”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제2호).
다. 군의무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함(안 제8조 신설).
라. 제5조제3항 및 제5조4항을 위반한 군인 등, 군인 등의 상급자, 군보건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정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89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