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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발의 · 박상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상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군인이 훈련이나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신속하고 적기에 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군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1년 2월과 4월에 발생한 논산 훈련소 훈련병 사망은 이러한 열악한 군 의료환경을 반증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음. 특히, 군의관의 경우 장기복무 군의관이 전체 군의관의 4%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정년연령이나 임용 제한연령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 관련학과 재학생에 대한 군 장학금 지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가산 복무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안 제7조제4항 단서).
나.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의 연령 정년을 60세로 하고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 및 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8조(현역정년)
제15조(임용연령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390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