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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애니메이션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사업으로서 그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는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산 애니메이션 산업이 크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임.
특히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발효되면 방송사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됨.
이에 방송사업자가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국산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5(국산애니메이션 취득을 위한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