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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3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을 분리하여 정동극장문화재단을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국유재산의 특례를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률안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로 편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예술진흥법」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에 포함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