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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최근 상당수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수익성이 부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시행자를 찾기도 어려워 답보상태에 있음. 또한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률이 높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저조하여 주민들의 사업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주민의 의사에 의해 정비사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에 퇴로를 마련하고 재산권 침해 상황을 조속히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