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활동과 국제교류협력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 해산함에 따라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3-21 · 공포번호 11400 ·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