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발의 · 고흥길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결과 시도별로 재건축 등의 허용 연한이 다를 뿐만 아니라 준공 연도에 따라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당초 조례에 위임한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상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임함으로써 여러 시도의 조례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20년의 범위를 넘어 최장 4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모색하게 되고, 비용이 재건축에 상당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건축 등의 허용 연한을 단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재건축 등으로 에너지절약이나 친환경적인 건축, 지진에 대비하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후·불량건축물”에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시설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을 추가하고, 이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3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