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의 보증ㆍ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품종보호 관련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종자산업법」 중 식물신품종의 출원ㆍ심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분리하여 별개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식물신품종과 그 육성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물신품종 보호대상 확대(안 제15조)
1) 우리나라는 2002년도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함.
2) 이 법에 따른 신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식물로 확대함으로써 국제협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신품종 육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품종보호료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납부료 차등화(안 제47조)
1) 매년 내야 하는 품종보호료의 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면 품종보호권이 유지되나, 납부 지연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종보호료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품종보호료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내도록 하여 품종보호료를 먼저 납부하는 품종보호권자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종보호료의 성실한 납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품종보호료 보전 및 납부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 회복(안 제48조 및 제49조)
1) 품종보호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여 품종보호권이 소멸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2) 품종보호료의 일부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보전(補塡)하는 경우 등에는 품종보호권이 회복되도록 함.
라.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안 제131조)
1) 현재 품종보호권 침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법」상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칙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57 · 식물신품종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