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이 미비하고, 종자의 보증ㆍ유통관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 혼재되어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식물신품종 보호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에서는 종자산업 육성 등 실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종자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적 지원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자업 범위 확대(안 제2조제8호)
지금까지 종자업은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자를 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종자업으로 하여 종자의 유통관리 및 관련 소비자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안 제12조)
1) 종자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종자산업을 활성화하며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한 전담지원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진흥센터를 직접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 등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자기술연구단지 조성(안 제13조)
1) 국내 종자업체의 영세성으로 품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하므로 품종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품종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종자 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를 일정한 지역에 집적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종자산업의 핵심인 품종육성 등 기술연구개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자유통조사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45조).
종자의 유통조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종자에 대한 효율적인 유통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자의 유통 및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물신품종보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6-01 · 공포번호 11458 · 종자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