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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성장기 조제분유는 유성분이 60% 이상이고 아기의 두뇌발달과 칼슘흡수 촉진에 필수적인 유당함량이 모유 수준인 모유대용식인 반면에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이 60% 미만이고 유당이 모유보다 30% 정도 적게 함유되어 이유기 영양보충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정부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조제분유에 대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성장기용 조제식은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들은 콩 등 단백질 함유식품을 주원료로 만든 성장기용 조제식을 우유를 주성분으로 제조한 조제분유로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임.
이에 모유대용이나 아기의 영양보충을 위해 만든 식품인 성장기용 조제식을 조제분유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로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광고의 제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