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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정부는 예·결산 과정에서 세입·세출 등 재정총량을 산출할 때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지출 기준으로, 결산은 통합재정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통계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검토한다는 결산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재정규모를 제시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수입·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 규모의 지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지출 기준으로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완하여 국가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