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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전문공사를 발주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환경전문기술이 필요한 설비공사와 토목·건축공사를 일괄하여 계약하고 있음.
이는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자체 환경기술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전문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경기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