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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민법」상의 실손해보전원칙이 기본이 되어 보상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액다수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키는 악의적 가해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업자는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유인이 존재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