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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부가가치세 납세협력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형태의 발급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농어업법인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구성원들이 고령인 관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농어업법인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여 농어업법인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세금계산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