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09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한정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는 입법취지 달성에 부족함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62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