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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전병헌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2015년까지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전 과목 교과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학교에서 전기의 사용이 대폭 증가되어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도 전기요금이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어 학교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비용이 늘어나면 학교운영비의 고정 비용 비중이 커져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됨.
이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