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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서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6호에 따라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 협력사업의 경우 남북협력의 중요한 분야이므로 지원규정을 용도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보건·의료·인도적 지원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