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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나, 이혼 즉시 연금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의무자(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고 또한 분할연금 수급권자 역시 60세가 된 이후에 분할연금 청구권이 발생함.
이로 인해 분할연금 의무자가 사망, 장애 등으로 노령연금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분할연금에 본인의 연금 이력을 추가하지 못하여 본인의 연금 급여수급권을 강화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분할연금의 발생시기를 이혼 즉시로 하고, 분할연금의 납부기간을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으로 함으로써 분할연금의 독립적 수급권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제65조(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