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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극히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법」상의 지역가입자인 보호대상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