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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및 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이 삭제되어 통일교육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밖에 대학 등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