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9인 ·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 간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은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해석상 대부중개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불법으로 금융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대부중개업자가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 간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여신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 간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