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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9인 ·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전공(戰功)의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 원칙으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훈격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에 따라 훈장의 등급을 구분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을 훈장의 등급별로 차등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보훈의 의미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5-23 · 공포번호 1145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