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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근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ㆍ홍보, 관계 기관의 협조대책,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서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의 교육ㆍ훈련과 홍보가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대책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