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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자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자격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실업급여 중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구직급여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고 실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루고자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