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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연금법」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없게 규정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이 없어 수급권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함으로서 재해 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8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