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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이영애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나, 지도ㆍ감독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의무규정이 없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최근 제주도에 있는 보건소의 종합감사 결과 상당수 보건소들이 결핵환자 가족 검진,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등에 있어서 여러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보건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 결과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여 보건소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