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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이영애 의원 외 9인 ·
2007년도부터 정부가 해외입양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 해외입양 아동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국내 입양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입양대상아동의 입양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양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 ‘입양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86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나, 혈연중심의 가족제도와 입양에 대한 편견 및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입양이 활성화 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입양가정의 사회적 부담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입양가정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할 것’을 응답한 비율이 21퍼센트로, ‘양육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입양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교육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