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9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지금의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사교육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 및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와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이에 대해 학생 및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와 소질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가 이를 평가인증하고 진로 및 체험의 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등 진로 및 체험 교육의 진흥을 위한 「진로체험교육진흥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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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체험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와 소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정책과 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진로체험프로그램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진로체험교육을 원하는 학생 또는 학업중단청소년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면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되, 진로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진로체험위원회의 평가인증의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9조).
바. 진로체험프로그램 교육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진로체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진로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2조).
아. 학생 또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진로체험교육을 받은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일수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