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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김우남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천·강원 지역 등 일부지역 사립학교에서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보건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대다수의 교직원 및 학생들이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교내에서 학생의 호흡이 중지되거나 심장이 정지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응급처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 등과 같은 신속한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보건법」에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