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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9 발의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등의 등록과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 처분 허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또는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인증전담기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생 략)
제22조(생 략)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제48조(설립 허가 등)
제49조(부대사업)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88조(벌칙)
제9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