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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정영희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음란화상채팅사이트의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이를 악용한 세금탈루와 범죄수익금 분산이라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수준은 해당 범죄의 죄질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해당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72조제1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