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0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헌정회는 국회활동지원단체로서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인 연로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및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연로회원지원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또한 매년 확대되어 오는 추세임. 특히, 2009년 9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자격을 개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
하지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의 경우까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죄된 경우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내란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