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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김성곤 의원 외 12인 ·
대통령이 당선되면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데 이러한 내각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출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엄격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시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인사청문에 걸리는 시일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대통령임기개시일 전 30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