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8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가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수집·분석의 기준이 모호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영세한 중소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원가계산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가기준 산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 단서신설).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제24조의4(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