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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나, 치수방지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현재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이 적용 의무 사항이 아니라 적용 임의사항 또는 적용 권고사항이어서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개발계획의 시행 시 홍수를 방지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한 것과, 현재의 방재기준이 과거의 강우량 등에만 의존하여 마련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대형화·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봄.
이에 미래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방재시설의 설계 변동치를 제시하는 방재기준 지침(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기후변화에 맞추어 방재시설의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임의 적용 및 적용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의무 적용 및 적용 요청 시 거부 불가 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부개정 및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방재기준 지침의 마련)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