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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시가지 침수, 산사태 등의 풍수해(風水害)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의 대형화ㆍ복합화로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물 저장능력이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실정임.
이에 도시지역에서 저류조(貯溜槽) 등 풍수해를 예방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당 건축설비의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지역 풍수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