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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상황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과 문화를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전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 구역의 전통과 문화에 관한 홍보·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