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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풍수해 발생빈도나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고 민간보험사들이 대형손실을 우려하여 풍수해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풍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보전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바, 정부가 풍수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에 관한 정부의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7호 및 별표 3 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