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풍수해보험법」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서민들이 풍수해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 발생 빈도나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민간보험사들이 대형손실을 우려하여 풍수해보험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음. 또한 민간보험사들은 대형손실의 우려뿐 아니라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자율적으로 쓸 수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풍수해보험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제한하는 원인인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풍수해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하는 민간보험사의 손해를 전가할 수 있는 국가재보험사업의 도입과 그 재원으로서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이로써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장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제21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3(기금의 설치)
제22조의4(기금의 조성)
제22조의5(기금의 용도)
제22조의6(기금의 관리·운용)
제22조의7(기금의 회계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