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① ------------------------------------------------------------------------------ 매년 ----------------------------------------------------------------------------------------------------------------------------------------------------------------.
현행1. ~ 12. (생 략)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와 제5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1.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 다만, 하천ㆍ구거(溝渠) 부지를 주거용으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
개정안가. 공유수면이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현행
개정안나. 「도로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현행
개정안다. 해상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과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현행
개정안2.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현행
개정안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매립ㆍ성토용 토사 및 골재 시장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현행
개정안나.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 시장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현행
개정안다. 가ㆍ나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의 100분의 0.5
현행
개정안4.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현행
개정안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
현행
개정안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식
현행
개정안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시장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20
현행
개정안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 시장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현행
개정안7.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현행
개정안8.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현행
개정안가. 조선용 선가대(船袈臺)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ㆍ사용: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현행
개정안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현행
개정안10.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ㆍ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11.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현행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안④ 제3항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제4항 ------------------------------------------------------------------------------------------------------------------------------.
현행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