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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출생신고는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공무원에게 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대조하도록 하고 출생증명서의 내용 또한 신생아의 성별,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신고자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출생한 아이의 정보가 다르게 신고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생아가 출생하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그 밖의 사람이 출생아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직접 시·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대조하여 출생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읍·면의 장은 출생에 관한 기록을 할 때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의 내용을 대조하여 일치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함(안 제38조의2 신설).
나.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출생아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출신고서와 출생증명서의 대조)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