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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7 발의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나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